20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 지원 공고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* 기 안내(17.1.4)되었던 태양광 보조금 지원용량기준이 일부 달라졌으므로
보조금 지원용량기준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.
(기 안내문 내용 변경공지 하였음)
첨부 :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 지원 공고 1부. 끝.